Strawberry On Top Of Cupcake 2022 개정 도로교통법 :: 헷갈리는 우회전 법, 우회전 단속 및 범칙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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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볼래/정보리뷰

2022 개정 도로교통법 :: 헷갈리는 우회전 법, 우회전 단속 및 범칙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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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

 

 

 

우회전 단속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고 꼭 조심하자

 

개정 내용

10월 12일부터 우회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우회전 단속이 실시된다.

드디어 7월 12일에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다.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기 전에 손을 드는 행위를 취하거나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걷고 있거나 빠르게 뛰어올 때에도 반드시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된다는 기준이다.

 

 

이제부터 운전자들은 길은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 또한 보이면 일단 바로 멈춰 서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 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 요즘,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자세한 개정법안은 포스팅 아래를 봐주시길 바란다.

 

 

 

횡단보도

 

 

 

단속 처벌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을 시작한 첫날에 전국에서 135대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은 어떨게 이뤄지는 건지 알아보자.

 

단속 방법

도로 위 경찰이 상시 단속하며 경찰과 함께 암행 경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우회전 법 단속을 할 계획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가능한 상황은?

지난 7월 법 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상황에 따라, 교차로 신호에 따라 어느 상황에 우회전을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통행방법을 각 시·도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며 이해해보자.

 

 

 

*사거리 전방(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일 때

 

적신호 우회전
경찰청 자료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며, 횡단보고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경우에는 어떻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까? 일단정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우선 교차로 전 앞에 있는 초록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차량신호는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 통행은 어떻게 할까?

 

  • 이 상황에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는 필수적으로 하며 언제든 차를 안전히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저속을 유지한다.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있는 곳이라면 해당 우회전 신호를 따라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 통행) 신호일 때

녹색신호등

 

 

  •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출 필요가 없다. 주위의 보행자가 없는지 가볍게 살피면서 저속을 유지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이라면 그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같은 경우 둘 다 빨간 불일 때

보행자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당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해도 될까?

 

  •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주위를 살피며 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을 하는 보행자가 없나 확인하면서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나가면 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라 우회전을 하도록 한다. 

 


 

 

적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진입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할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핵심

개정된 법의 핵심 취지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한다는 것이다.

신호등과 무관하게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 손을 들어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할 때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때

 

 

 

내년부터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장소들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주변에 종종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기에 보다 실수 없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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